교육과정소개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제1항 제2호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를
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관련근거
1.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(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한다.)
2. 전기공사업법 제17조 (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)
교육의 과정·대상자 및 교육기간
·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별표 11
교육과정 |
교육대상자 |
교육기간 |
안전시공교육 |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|
가.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
나.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
|
· 벌칙 :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(기술자 / 공사업자) 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 제9호, 제11호]
교육신청절차
- 1. 교육시행 일자 : 2021. 4. 1.
- 2. 교육접수 일자 : 2021. 3. 1.(예정) 이후 상시
- 3. 온라인 접수 : 본인교육신청
- 4. 온라인교육시청(14시간) + 집체교육(7시간) → 교육수료 완료(21시간)
- 5. 협회 홈페이지(www.keca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개인회원 또는 인정기술자회원)
- ※ 교육신청절차는 추후확정에 따라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일정 및 과정선택
- 상단의 “교육신청” 클릭
-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 - 신청할 일자 및 장소(지역) 선택하여 신청
2. 교육대상자 정보입력
- 개인정보 이용 동의
- 교육생 정보 입력
- 접수증 출력
4. 교육비 납부
- 수강신청확인 및 결제하기
- 결제방법 선택 - 카드, 계좌이체, 무통장입금 中
5. 수료증 및 영수증 출력
- 마이페이지
(회사 경비 정산 시 제출)
* 결제 주의사항 참조
6. 교육 참석 및 이수
- 지정 기일 내에 교육비결제 및 온라인교육(진도율 100%)을 모두 수강하여야 집체교육 참석 가능
주요교육과정
- 시공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하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
- 교육 분야 : 전기공사업법 및 국가관계법령, 시공관리 행정실무교육과 전기설비실무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 전문분야 시공안전(내선설비, 배전설비, 신재생에너지, 분산형전원, 발전설비, 자동제어)
교육비 및 준비물
- 교육비 : 미정 (숙식 및 교통비 제공 없음)
- 준비물 : 신분증 및 필기도구(신분증 미 지참 시 입실불가/대리 출석 시 퇴소조치)
온라인 교육시청
-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
- 마이페이지 > 나의강의실 > 학습진행중인 과정 > 학습하기 클릭
* 기타사항 : 지정 기일 내에 교육비 결제 및 온라인교육(진도율 100%)을 모두 수강하여야 집체교육 참석 가능
집체교육 참석
- 교육시간 15일 전 확정 문자메시지 발송 및 홈페이지 일정 게시
- 신청한 교육일정에 해당하는 교육장소로 참석
교육비 결제방법 및 주의사항
- 신용카드 : 개인카드로 결제 시 소속회사에서 교육비 정산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.
- 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: 현금영수증 요청, 개인소득공제 또는 사업장지출증빙 선택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