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과정소개
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제1항 제2호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를

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

관련근거

1.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(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한다.)

2. 전기공사업법 제17조 (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)


교육의 과정·대상자 및 교육기간

·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8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별표 11

교육과정

교육대상

교육기간

안전시공교육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

가.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

나.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

· 벌칙 :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(기술자 / 공사업자) 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 제9호, 제11호]


교육신청절차

  1. 1. 교육시행 일자 : 2021. 4. 1.
  2. 2. 교육접수 일자 : 2021. 3. 1.(예정) 이후 상시
  3. 3. 온라인 접수 : 본인교육신청
  4. 4. 온라인교육시청(14시간) + 집체교육(7시간) → 교육수료 완료(21시간)
  5. 5. 협회 홈페이지(www.keca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개인회원 또는 인정기술자회원)
  6. ※ 교육신청절차는 추후확정에 따라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일정 및 과정선택
  • 상단의 “교육신청” 클릭
  • 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 - 신청할 일자 및 장소(지역) 선택하여 신청


2. 교육대상자 정보입력
  • 개인정보 이용 동의
  • 교육생 정보 입력
  • 접수증 출력


3. 온라인 교육 시청
  • 온라인 교육 이수 (진도율100%)


4. 교육비 납부
  • 수강신청확인 및 결제하기
  • 결제방법 선택 - 카드, 계좌이체, 무통장입금 中


5. 수료증 및 영수증 출력
  • 마이페이지
    (회사 경비 정산 시 제출)
    * 결제 주의사항 참조


6. 교육 참석 및 이수
  • 지정 기일 내에 교육비결제 및 온라인교육(진도율 100%)을 모두 수강하여야 집체교육 참석 가능

주요교육과정

교육비 및 준비물

온라인 교육시청

집체교육 참석

교육비 결제방법 및 주의사항

기타

자주묻는질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