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시공교육 소개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제1항 제2호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를
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관련근거
1.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(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한다.)
2. 전기공사업법 제17조 (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)
교육의 과정·대상자 및 교육기간
·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별표 12
교육과정명 |
교육대상자 |
교육기간 |
안전시공교육 |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|
가.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
나.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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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벌칙 :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(기술자 / 공사업자) 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 제9호, 제11호]
교육과정 개편운영 (2024.5.23(목))
과정명 |
대상자 |
개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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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명 |
대상자 |
안전시공
교육 |
최초로 안전시공교육 이수자 |
안전시공
교육 |
기본교육 |
최초로 안전시공교육 이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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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교육 |
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|
특화교육 |
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초과한 경우에 받아야 하는 교육 |
교육신청절차
- 1. 교육시행 일자 :2022.01.05.(수) 시행
- 2. 온라인 접수 : 인정기술자 회원만 수강 가능
- 3. 협회 홈페이지(www.keca.or.kr)에 접속하여 기술자용 아이디로로그인
- 4. 안전시공교육 교육신청 → 교육비 결제(결제기한까지 반드시 결제)
- 5. 온라인교육 시청[총21차시 구성] → 교육수료 완료(교육 100% 수강완료 필수)
- ※ 교육신청절차는 추후확정에 따라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시공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하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
- 교육 분야 : 전기공사업법 및?관계 법령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 전문분야 시공안전(내선설비, 배전설비, 수변전설비, 가공 및 지중배전설비, 전기가 충전기), 전기공사 재해사례 및 안전수칙, 설계도서 검토 등
교육비
- 교육비 : 132,000원
- 노동부 건설업 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개정(2022.06.02)에 따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가능
온라인 교육시청
-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
- 마이페이지 > 나의강의실 > 학습진행중인 과정 > 학습하기 클릭
교육비 결제방법 및 주의사항
- 신용카드 : 개인카드로 결제 시 소속회사에서 교육비 정산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.
- 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: 현금영수증 요청, 개인소득공제 또는 사업장지출증빙 선택(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