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시공교육 소개
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제1항 제2호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를

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


관련근거

1.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(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한다.)

2. 전기공사업법 제17조 (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)




교육의 과정·대상자 및 교육기간

·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별표 12


교육과정명

교육대상

교육기간

안전시공교육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

가.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

나.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


· 벌칙 :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(기술자 / 공사업자) 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 제9호, 제11호]



교육과정 개편운영 (2024.5.23(목))

과정명

대상자

개편external_image

교육과정명

대상자

안전시공

교육

최초로 안전시공교육 이수자

안전시공

교육

기본교육

최초로 안전시공교육 이수자

심화교육

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이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

특화교육

기본교육 수료 후 3년이 초과한 경우에 받아야 하는 교육



교육신청절차

교육공문[다운로드]


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 [다운로드]



  1. 1. 교육시행 일자 :2022.01.05.(수) 시행
  2. 2. 온라인 접수 : 인정기술자 회원만 수강 가능
  3. 3. 협회 홈페이지(www.keca.or.kr)에 접속하여 기술자용 아이디로로그인
  4. 4. 안전시공교육 교육신청 → 교육비 결제(결제기한까지 반드시 결제)
  5. 5. 온라인교육 시청[총21차시 구성] → 교육수료 완료(교육 100% 수강완료 필수)
  6. ※ 교육신청절차는 추후확정에 따라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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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


온라인 교육시청


교육비 결제방법 및 주의사항

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