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시공교육 소개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제1항 제2호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를
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(2021.6.1 교육개설)
관련근거
1.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(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한다.)
2. 전기공사업법 제17조 (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)
교육의 과정·대상자 및 교육기간
·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별표 12
교육과정명 |
교육대상자 |
교육기간 |
안전시공교육 |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|
가.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
나. 최초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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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처분사항 :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(기술자 / 공사업자) 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 제9호, 제11호]
교육과정 개편운영 (2024.5.23(목))
과정명 |
대상자 |
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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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명 |
대상자 |
안전시공
교육 |
최초로 이수하려는 기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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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시공
교육 |
기본교육과정 |
최초로 이수하려는 기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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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교육과정 |
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교육 받으려는 기술자 |
특화교육과정 |
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을 초과해 재교육 받으려는 기술자 |
* 교육 유효기간(3년) : (재)교육 이수일로부터 (재)산정됨 (※ 잔여 유효기간은 승계 안됨)
교육신청절차
- 1. 2025년도 교육시작일 :2025. 1. 6.(월)
- 2. 온라인 접수 : 인정기술자 회원만 수강 가능
- 3. 협회 홈페이지(www.keca.or.kr)에 접속하여 인정기술자 아이디로 로그인
- 4. 안전시공교육 교육신청 → 교육비 결제(결제 이후부터 즉시 동영상 강의 가능하며, 기본정보에 안내된 결제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)
- 5. 온라인교육 시청[기본 및 심화 : 총21차시 / 특화 : 14차시] → 교육수료 완료(교육 100% 수강완료 필수)
- ※ 교육신청절차는 추후확정에 따라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시공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하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
- 교육 분야 : 전기공사업법 및?관계 법령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 전문분야 시공안전(내선설비, 배전설비, 수변전설비, 가공 및 지중배전설비, 전기차 충전기), 전기공사 재해사례 및 안전수칙, 설계도서 검토 등
교육비
- 교육비 : 132,000원
- 고용노동부 건설업 「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 개정(2022. 6. 2)에 따라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가능
온라인 교육시청
-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정기술자 아이디로 로그인
- 마이페이지 → 나의강의실 → 학습중인 과정 → 학습목차 → 학습하기 클릭 / 전체 차시 "이수" 요함.
교육비 결제방법 및 주의사항 (※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- 신용카드 : 개인카드로 결제 시 소속회사에서 교육비 정산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.
- 계좌이체ㆍ무통장입금 : 현금영수증 발행 / 개인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 선택 가능 (결제일에 속한 해당 월에 한하여 개인소득공제⇔사업자지출증빙 변경 가능)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