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시공교육 소개
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제1항 제2호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를

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(2021. 6. 1.부터 교육개설)



관련근거

1.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(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한다.)



2. 전기공사업법 제17조 (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)




교육의 과정·대상자 및 교육기간

· 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별표 12


교육과정명

교육대상

교육기간

안전시공교육
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

가.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

나.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


· 처분사항 :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(기술자 / 전기공사업체) 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 제9호, 제11호]



교육과정 개편운영 (2024. 5. 23(목)부터)

과정명

대 상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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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  정  명

대  상  자

이수(수료)조건

안전시공

교육

최초로 이수하려는

전기공사기술자

안전시공

교육

기본교육

최초로 이수하려는 전기공사기술자

온라인교육

총21차시 전체이수

심화교육

수료 후 3년이내 재교육 받으려는 전기공사기술자

특화교육

수료 후 3년이 경과해 재교육 받으려는 전기공사기술자

온라인교육(14차시)

집체교육(7시간, 1일)



* 유효기간(3년) : (재)교육 수료일부터 (재)산정됨 (※ 잔여 유효기간 승계 안됨)



교육신청절차

☞ 교육공문[다운로드]



  1. 1. 2026년도 교육시작일 : 2026. 1. 5.(월) 
  2. 2. 온라인 접수 : 인정기술자 회원만 수강 가능
  3. 3. 협회 홈페이지(www.keca.or.kr)에 접속하여 인정기술자 아이디로 로그인
  4. 4. 안전시공교육 교육신청 → 교육비 결제(결제 즉시 동영상 강의 가능하오니 기본정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, 결제기한까지 요함)
  5. 5. 온라인교육 시청[기본 및 심화 : 총21차시 / 특화 : 14차시(온라인교육 이수하셔야 집체 7시간 교육참석 가능)] → 온라인교육 100% 이수 필수)
  6. ※ 교육신청절차는 추후확정에 따라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교육비


온라인 교육시청


교육비 결제방법 및 주의사항 (※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