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시공교육 소개
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제1항 제2호에 및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공사를
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 (2021. 6. 1.부터 교육개설)
관련근거
1.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(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한다.)
2. 전기공사업법 제17조 (공사업자는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착수하기 전에 발주자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)
교육의 과정·대상자 및 교육기간
·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조(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) 별표 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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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명 |
교육대상자 |
교육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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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시공교육 |
「전기공사업법」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기술자 |
가.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
나. 수료 후 3년마다 1회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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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처분사항 :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(기술자 / 전기공사업체) [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 제9호, 제11호]
교육과정 개편운영 (2024. 5. 23(목)부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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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명 |
대 상 자 |
개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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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정 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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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자 |
이수(수료)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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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시공
교육 |
최초로 이수하려는
전기공사기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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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시공
교육 |
기본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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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로 이수하려는 전기공사기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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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교육
총21차시 전체이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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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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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 후 3년이내 재교육 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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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화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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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 후 3년이 경과해 재교육 받으려는 전기공사기술자 |
온라인교육(14차시)
+
집체교육(7시간, 1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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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유효기간(3년) : (재)교육 수료일부터 (재)산정됨 (※ 잔여 유효기간 승계 안됨)
교육신청절차
- 1. 2026년도 교육시작일 : 2026. 1. 5.(월)
- 2. 온라인 접수 : 인정기술자 회원만 수강 가능
- 3. 협회 홈페이지(www.keca.or.kr)에 접속하여 인정기술자 아이디로 로그인
- 4. 안전시공교육 교육신청 → 교육비 결제(결제 즉시 동영상 강의 가능하오니 기본정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, 결제기한까지 납부 요함)
- 5. 온라인교육 시청[기본 및 심화 : 총21차시 / 특화 : 14차시(온라인교육 이수하셔야 집체 7시간 교육참석 가능)] → 온라인교육 100% 이수 필수)
- ※ 교육신청절차는 추후확정에 따라 상기 절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. 일정 및 과정선택
- 상단의 “교육신청” 클릭
- 안전시공교육(시공관리책임자) - 기수(교육종료일) 중 선택하여 신청
이전메뉴
2. 교육대상자 정보입력
- 개인정보 이용 동의
- 교육생 정보 입력
- 접수증 출력
이전메뉴
3. 교육비 납부
- 수강신청확인 및 결제하기
- 결제방법 선택 - 무통장입금, 계좌이체, 신용카드 中 1선택
이전메뉴
4. 온라인 교육 시청
- 기본, 심화과정 - 온라인 21차시 전체 이수(100%)
- 특화과정(온라인+집체교육) - 온라인 14차시 전체 이수(100%) 후 집체교육(교육종료) 7시간 /1일 참석
이전메뉴
5. 이수(수료)증 및 영수증 출력
- 마이페이지
(회사 경비 처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제출)
* 결제 주의사항 참조
-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3일(공휴일 제외)이내 출력 가능
- 시공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하는 전기설비의 공사 및 시공관리에 관한 안전시공교육
- 교육 분야 :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법령, 한국전기설비규정(KEC), 전문분야 시공안전(내선설비, 배전설비, 수변전설비, 가공 및 지중배전설비, 전기차 충전기), 전기공사 재해사례 및 안전수칙, 설계도서 검토 등
교육비
- 교육비 : 132,000원
- 고용노동부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개정(2022. 6. 2)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가능(제7조1항5호나목)
온라인 교육시청
-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정기술자 아이디로 로그인
- 마이페이지 → 나의강의실 → 학습중인 과정 → 학습목차 → 학습하기 클릭 / 전체 차시 "이수" 요함.
교육비 결제방법 및 주의사항 (※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)
- 신용카드 : 개인카드로 결제 시 소속회사에서 교육비 정산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결제 바랍니다.
- 무통장입금·계좌이체 : 현금영수증 발행 / 개인소득공제 또는 사업자지출증빙 선택(결제일에 속한 해당 월에 한하여 개인소득공제⇔사업자지출증빙 변경 가능)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