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능합니다.
아래와 같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-Net을 통해 신청(www.hrd.go.kr)가능합니다.
신청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(성적은 제외 가능) 등 증빙 자료 제출(첨부)
가. ?고등교육법? 제2조에(같은 조 제5호는 제외)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(휴학생 포함)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
- ?고등교육법?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(대학원) 포함
-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
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
④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나. ?고등교육법? 제2조제5호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(학년 무관)
-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