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공사업법 시행규직 제19조 제1항(시공능력평가방법) [별표2]
기술능력평가액 = (전년도 공사업계 1명당 평균생산액 X 보유 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합계 +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) X 30 / 100 + 교육훈련실적평가액
예시) 28시간 = 1과정(14시간)+1과정(14시간)
28시간 = 1과정(7시간)+1과정(7시간)+1과정(14시간)
최소기준인 28시간으로 작성
반영)
1~2명 재직자 2과정 이수시→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*10%(최소)
2~4명 재직자 4과정 이수시→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*20%
3~6명 재직자 6과정 이수시→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*30% (최대)